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직과 공무원의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반휴직 사용연수를 달리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지역 교육청 소속 공무직 A씨는 동반휴직을 공무원은 최대 6년, 지방공무원은 최대 5년 허용하면서 공무직에게는 최대 1년만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동반휴직은 공무원 등의 배우자가 국외에서 근무·연수 등을 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