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서는 담당자가 과도한 법적 책임을 걱정해 공공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에 꼭 필요한 공공데이터 개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불분명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나 징계받을 것을 불안해했다.
행안부는 이번 안내서가 앞으로 감사·징계 검토 시 면책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면책의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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