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공무직 배우자 동반휴직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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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육공무직 배우자 동반휴직 제한은 차별"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배우자 동반휴직 사용 연수를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A도교육청 소속 공무직원으로 “공무직에게만 배우자 동반휴직 사용 연수를 최대 1년까지만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실제 A도교육청은 2013년, 2020년, 2025년 총 세 차례의 단체협약을 통해 교육공무직의 휴직, 휴가제도를 포함한 노동조건을 정해왔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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