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받던 피의자 복약…전북 경찰,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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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받던 피의자 복약…전북 경찰, 감찰 착수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약을 먹어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C씨는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다음 날 새벽께 복통을 호소해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에 따르면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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