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약을 먹어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은 C씨는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다음 날 새벽께 복통을 호소해 전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에 따르면 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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