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 숙박업' 文전 대통령 딸 문다혜, 항소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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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 숙박업' 文전 대통령 딸 문다혜, 항소심 기각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그 결과를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미신고 숙박시설 운영 기간도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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