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불체포특권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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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불체포특권 변수

경찰은 정당 공천의 경우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는 것을 반영해 뇌물죄 대신 배임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반면, 강 의원은 이를 부인하면서 진실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강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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