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김동원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동원이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범행이 어그러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살해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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