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A씨는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며 “박나래 측이 합의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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