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완화' 입법 추진…與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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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완화' 입법 추진…與 "논의 중"

당정이 대형마트의 새벽 온라인 주문·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4일 고위 당정실무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2항에서 '대규모 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법은 대규모 점포 등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는데,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대형마트도 심야 배송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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