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애초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반드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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