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1)씨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책임을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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