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자택 절도' 30대 남성, 2심도 '징역 2년' 실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박나래 자택 절도' 30대 남성, 2심도 '징역 2년' 실형

방송인 박나래(41)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4월 정씨는 박씨의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