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지원재단, 일부 영리 움직임에 설립 철회…출연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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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지원재단, 일부 영리 움직임에 설립 철회…출연금 반환

중재·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 구현을 위해 추진되던 '분쟁해결지원재단'이 설립 신청을 철회하고 출연금 2억원을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분쟁해결지원재단은 고용·노동 분야에서의 분쟁을 소송 대신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예방하고자 추진됐던 비영리 공익재단이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 가기 전에 중재·조정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게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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