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인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린 고등학생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의 변호인은 "일부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군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범행의 경우)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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