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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