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A씨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엑스포츠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홍정욱 父'·'한국의 그레고리 펙' 故 남궁원, 폐암 투병 중 별세...벌써 2주기
허가윤 "세상 떠난 친오빠, 부모님이 따라가고 싶더라" 눈물 고백 (유퀴즈)
"이국주와 사귀나요?" 이상준, 10년 전 열애설에 직접 등판 "절대 아닙니다"
선우용여, 또 제작진에 임신 강요…"여기서 자고 애 만들어" (순풍)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