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꽃다발’ 만들면 징역 7년”…밸런타인데이 앞두고 경고한 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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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꽃다발’ 만들면 징역 7년”…밸런타인데이 앞두고 경고한 케냐

케냐에서 지폐로 꽃다발을 만들 경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돈 꽃다발’이 유행하자 케냐 중앙은행(CBK)이 강력 제재에 나섰다.

4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케냐 중앙은행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지폐를 꽃다발이나 장식물처럼 만드는 행위는 케냐 화폐를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적발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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