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통시장 7곳에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열린다.
행사 기간 중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해당 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