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보호’ 법안, 국회 소위 통과…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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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보호’ 법안, 국회 소위 통과…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안부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인면수심’한 역사 왜곡 세력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라며 “소녀상을 통한 모욕과 명예훼손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직격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2019년 무렵부터 전국 곳곳에서 소녀상을 훼손하고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대로 한 모욕 행위를 반복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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