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고객확인(KYC) 방식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 이용자는 실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 연동을 통해 본인인증을 마칠 수 있다.
이번 도입으로 신분증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고객확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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