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 정부 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한 여성을 상대로 1억원 이상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국정원 직원인데 신분이 노출되면서 정직당한 탓에 월급을 못 받고 연금도 줄어들었다며 겁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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