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씨 측 신청으로 법원에서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은 지난달 30일 김 씨와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4일 주간조선이 단독 보도했다.
이번 가압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 사저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매나 담보 제공 등 처분이 제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