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에서 선고 당시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두로 낭독한 형량과 이후 작성된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서로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인 만큼 판결문도 수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문 경정 신청과 특별항고를 제기했다”며 “우선 판결문을 토대로 징역 8년이라고 보고 항소했으며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심에서 형량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이런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주문 낭독 내용이 중요하다”면서도 “판결문 경정은 단순 오기 정정을 전제로 하는 제도여서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는 어렵다.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을 다투려면 항소심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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