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배 의원은 지원 항목에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를 명시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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