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농성' 해고자 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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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농성' 해고자 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농성하다 경찰에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고 지부장은 2일 오전 10시께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에 입점한 사업자의 3층 연회장 사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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