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농성하다 경찰에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영장이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고 지부장은 2일 오전 10시께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에 입점한 사업자의 3층 연회장 사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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