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 10명과 간담회를 통해 “연구개발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라며 R&D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간 유예,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유동성 지원, 세무상담 전용창구 설치 등 3대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를 운영해 연구개발 활동 및 공제대상 비용 여부 등 세액공제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국세청은 연구개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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