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치 후퇴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4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닮은 꼴’ 위례 사건마저 항소를 포기했다”며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000억 원대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길을 스스로 차단한 바 있다”며 “그 결과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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