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피고인들의 무죄는 확정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