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4일(수)부터 2월 27일(금)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 대상을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 매월 2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명확히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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