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개정된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수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용어와 기관 명칭을 최신화하여 조례의 현행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국미순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통해 아동과 청년 등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적인 탄소중립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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