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연 단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신설 ▲교통약자 배려 교통환경 조성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이다.
국미순 의원은 “교통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것을 넘어,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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