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매년 수립·시행 ▲사업장 및 시설물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실태조사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수단 중 중점관리대상 지정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중대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재선 의원은 “중대재해는 발생 후의 처벌보다 발생 전의 철저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수원시가 관리하는 공공 영역부터 빈틈없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