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법원에 이번 소송과 관련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또한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 역시 핵심 쟁점이라고 봤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 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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