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건보공단은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4일 대법원에 이번 소송과 관련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회사가 유해 물질을 제조·판매한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또한 그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보다 분명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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