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이전에 마포구 프레스티지자이와 노원구 상계주공 3단지를 팔게 되면 7억 48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게 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양도세가 무려 14억 7700만원으로 두 배 가량 급증하게 된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하향되면 이재명 정부의 양도세 강화 의지는 다주택자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11년 이상을 보유·거주에 해당돼 1억 1400만원의 양도세를 내면 되지만 2008년초 11년 이상 보유 공제율 33%를 적용하면 양도세가 4억 6800만원으로 껑충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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