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담배소송과 관련해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 역시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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