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가 도입 46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질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애먼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전속고발제란…"공정위 고발 없으면 형사처벌 불가" .
2014년이 돼서야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강제성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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