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화전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의 외제차와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김만배 측은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된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적극적, 선제적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위와 같은 압류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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