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1km 내 통폐합도 영향평가…비도시권 폐쇄 감점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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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 1km 내 통폐합도 영향평가…비도시권 폐쇄 감점 확대(종합)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반경 1km 이내 점포 간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2016년 1월부터 금융 현장메신저를 운영하면서 금융 현장의 다양한 금융소비자 목소리를 전달받아 금융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에 활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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