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 "李 공선법 파기환송, 헌법과 법률에 맞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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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원행정처장 "李 공선법 파기환송, 헌법과 법률에 맞는 판결"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첫 출석,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박 처장이 공식적으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우리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권한이 분장돼 있다.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결국 헌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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