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가 실제로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영풍이 그동안 유지해 온 배당수익과 고려아연에 대한 지배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영풍 주주들에 대한 배임 논란도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MBK와 영풍은 지난해 9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위해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에는 MBK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포함돼 있다.
MBK가 콜옵션을 통해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약 12%를 인수하면, 영풍은 고려아연으로부터 얻는 배당수익과 지배력이 동시에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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