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1심 유죄 김만배·정민용·유동규 재산압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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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1심 유죄 김만배·정민용·유동규 재산압류 착수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재산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피고인인 김만배·정민용·유동규 씨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와 관련해 이들 명의의 외제차량, 각종 채권 등을 압류하는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극적·선제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에 대한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과는 별개로 재판 확정 전에 법원의 가납명령을 근거로 압류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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