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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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시절 KBS 이사 임명, 2심 선고 때까지 효력정지"(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임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 1심에서 이사들의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됐고, 이 처분으로 신청인(조 전 이사)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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