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1호 사건’ 주범, 징역 3년 선고···法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초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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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1호 사건’ 주범, 징역 3년 선고···法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초래해”

고가 매수 주문과 자동매매주문시스템(API)을 통해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코인업체 대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6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씨는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시세를 조종했으며, 당시 한 거래소에서 해당 코인의 일평균 거래량은 약 16만개였으나 범행 이후 거래량은 약 245만개로 15배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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