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해마가 제조·판매한 복합조미식품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새우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누락은 특정 소비자에게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표시기준 위반 식품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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