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쓰레기 역외 반출 문제에 대응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다.
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쓰레기를 역외 반출 처리할 경우 위탁 시설 소재 지자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민간시설을 통한 반입에도 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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