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빗썸이 지난해 3월과 4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공표한 표현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빗썸의 ‘부당 고객 유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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