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벤처기업 특구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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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벤처기업 특구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4일 벤처기업 특구에 대한 조세 감면 지원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이나 신기술창업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2026년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35%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가 필수적인 마중물”이라며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통해 벤처·창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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