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K 홈플러스 사건' 수사부서 재배당…"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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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K 홈플러스 사건' 수사부서 재배당…"수사·기소 분리"

검찰청법이 규정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수사를 개시한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기존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해온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의 사기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당초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 부서가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사건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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