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종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주택 매각과 증여, 혹은 세 부담을 감수한 채 보유를 지속하는 이른바 '버티기' 전략을 놓고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광진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향후 시장 흐름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시세에 맞춰 매물을 내놓거나 일부는 가격을 낮춰 정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실제로 일부 단지에서는 기존에 27억~29억원 선에서 거래되던 매물들이 최근에는 24억~25억원 수준으로 나오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15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한 뒤 6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완료하는 경우까지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며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국민들께서 불필요하게 중과 부담을 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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